2004년 법 개정으로 인하여 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 시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가입이 안되었다면 고용주에게 요청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 금액 확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 금액 확인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 자격요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이직 사유와 근로 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상용 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요건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실업급여 금액과 조건, 신청 방법에 유의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용직의 실업급여 수령 조건
- 일용직은 크게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이 있습니다.
- 건설 일용직과 일반 일용직은 고용보험 가입 등 동일한 조건이 있습니다.
- 건설 일용직은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다른 필요 요건이 있습니다.
공통조건
- 수급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1개월에 10일 근무만 하셔도 해당됩니다.
참고로 신청하시는 직전달에만 10일 이상이 아닌 9일까지만 근무하셔야 합니다.
- 근로할 의사 및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구직활동 및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직 및 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 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는 무엇일까요?
-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누설 및 기물 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일반 일용직과 건설 일용직의 수급 구분 요건
- 일반 일용직
: 수급 자격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까지 근로일 수의 합이 해당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1/3 미만이어야 합니다.
만일 실업급여 신청일이 2024.5.17이면 직전 달 초일인 4월 1일부터 신청일 이전일인 5월 16일까지인 46일이 되며, 일용근로일이 46일의 1/3인 15일 미만이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설 일용직
: 근로를 한 날이 기준 기간의 1/3 보다 많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다면 실업상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내역 확인 신고서상 이직 사유가 " 공사의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등록되어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근로를 한 날이 기준기간보다 1/3 많더라도 신청일 이전 14일동안 근로한 내역이 없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금액
일용직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식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실업급여 금액 : 평균임금(60%) × 소정근로시간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해당 총 일수
계산한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금액이 되지만, 2024년 기준 하한액 63,104원이 미만이므로 하한액이 적용되며 상한액 66,000원이 초과하는 경우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소정근로시간
상용직의 소정근로시간은 퇴사전 마지막 한달의 근로시간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일용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일의 1일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서 90일 ~ 24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의 평균 임금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 일수 기간 중 구직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한 날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고, 취업하지 못한 날에 대하여 구직 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소정급여 일수 기간 중에는 6개월 이상 고용될 것이 확실한 직장에 재취업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 자영업을 하는 것이 확실한 경우에는 남은 지급액의 일부 또는 전액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30세 미만 | 90일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실업급여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갖춰지면 즉시 신분증을 가지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해 실업 신고를 합니다.
- 실업 신고는 워크넷(work-net)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구직 신청을 한 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신청 후 2주 이내에 수급 자격 인정 여부를 통지 받게 됩니다.
- 수급자격이 인정된 경우 실업 신고일로부터 1주~4주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날에 직접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